’21.1.1. 현재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당 1세대 1주택 보유 상태를 유지하다가 그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함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[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-1132, 2020. 12.24.]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-1132(2020.12.24)
[질의]
개정규정(소득령§154⑤,대통령령 제29523호) 시행일 전에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’21.1.1.현재 1세대1주택인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
(제1안) 최종 1주택이 된 날
(제2안) 해당 주택의 취득일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.
1. 사실관계
-
2018. 4.30. 양주시 B주택 분양권 취득계약
-
2019.12.20. 의정부 재개발 A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
-
2020. 6.22. B주택 취득(완공 및 잔금지급)
-
2020.12.28.
A조합원입주권 양도
-
2022. 7.이후
B주택 양도 예정
2. 질의내용
-
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’20년에 1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’21.1.1. 현재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,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고
1세대 1주택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’21.1.1. 이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
기산일은
3. 관련법령
○
소득세법 제89조
【비과세 양도소득】
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(이하 "양도소득세"라 한다)를 과세하지 아니한다.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(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)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(이하 이 조에서 "주택부수토지"라 한다)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
가.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
○
소득세법
시행령(2019. 2. 12.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) 제154조【1세대
1주택의 범위】
①
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"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(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) 이상인 것[취득 당시에
「주택법」 제63조의2제1항제1호
에 따른 조정대상지역(이하 "조정대상지역"이라 한다)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(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)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]을 말한다.(단서 생략)
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. 다만, 2주택 이상(제155조,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,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)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.
| 부 칙 <대통령령 제29523호, 2019. 2. 12.>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개정 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. 3. 제154조제5항의 개정규정: 2021년 1월 1일 제2조(일반적 적용례)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 |
○
소득세법
시행령(2021. 2. 17.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것) 제154조【1세대
1주택의 범위】
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. 다만, 2주택 이상(제155조,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,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[양도, 증여 및 용도변경(
「건축법」 제19조
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,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는 경우를 말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]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)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. <개정 2019.2.12., 2021.2.17>
4. 유사사례
○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-1132, 2020.12.24.
[ 요 지 ]’21.1.1. 현재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당 1세대 1주택
보유 상태를
유지하다가 그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판정을 위한
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
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함
○ 서면-2020-법령해석재산-3783, 2020.12.29.
[ 회 신 ]
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,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해당 2주택 중 1주택을 먼저 증여하여 2021.1.1.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당 1세대 1주택 보유 상태를 유지하다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
「소득세법
시행령」(2019.2.12.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) 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.
○ 사전-2020-법령해석재산-0537, 2020.12.29.
[ 요 지 ]
2021.1.1.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당 1세대 1주택 보유 상태를 유지하다
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
「소득세법
시행령」(2019.2.12. 대통령령 제29523호로
개정된 것) 제154조제5항 및 같은 영 제159조의3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
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
○ 사전-2020-법령해석재산-0675, 2020.12.29.
[ 요 지 ]
2021.1.1.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당 1세대 1주택 보유 상태를 유지하다
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
「소득세법
시행령」(2019.2.12. 대통령령 제29523호로
개정된 것) 제154조제5항 및 같은 영 제159조의3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
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